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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운영자 2014-01-02 524


◆ 새해 예산 집중분석 / 올해 달라지는 稅法
◆ 국회가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에는 당초 정부안에서 수정된 새로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부녀자공제 혜택이 정부안에 비해 국회에서 대폭 확대됐다. 부녀자공제는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낼 때 부녀자공제 급여기준을 2500만원으로 잡았지만 국회가 세법을 심사하면서 이를 4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제까지 면세였던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도 국회 반대로 다소 후퇴했다. 교정술 등 치아성형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미백, 잇몸성형 등은 비과세다. 성형 부작용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각턱 교정 등을 할 때도 치아교정을 먼저 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정부안에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문신 및 '흑색점 빼기' 시술은 과세키로 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다. 30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 공제율이 25%로 정부안(30%)에서 소폭 낮아졌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총급여액 5500만~7000만원은 63만~66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세법 심사 과정에서 종교인과세가 뒤로 밀려 좋지 않은 뒷맛을 남겼다.


[신현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01/01 18:44:4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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